안녕하세요. 머니매직입니다~~🕊
2024년은 임산부에게 기쁨과 안도감을 선사하는 획기적인 출산 지원금 정책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결혼은 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인에 대한 지원을 혁신하여 원활하고 스트레스 없는 부모 역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출산 관리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1. 출산 지원금이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출산 장려금에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국민행복카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출산 전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2. 2024년 달라진 출산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이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용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아이당 200만원 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둘째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이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산시 1회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로 육아비용을 지원받아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상태의 아이
▶ 사용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소진 못한 금액은 소멸 )
▶ 지급시기 :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시작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https://www.gov.kr)에 들어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인하고 출산 후 받게 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합 신청
2023년도 2024년 | ||
한 아이당 | 첫째 | 둘째부터 |
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 아동수당 :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아이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국적법상 복수 국적자 포함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되는 아동을 포함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출연자
주민등록법상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자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자 중 실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한 경우
▶ 지원 내용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명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 지급기준 : 만0세부터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상시 신청
주민등록상주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 제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 https://www.gov.kr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이란 만7세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받는 수당이다.
▶ 지원금액 : 자녀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 ~ 20만 원의 정액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만원 | 0 ~ 11 | 20만원 | 0 ~ 35 |
20만원 |
12 ~ 23 | 15만원 | 12 ~ 23 | 17만7천원 |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
36 ~ 47 | 12만9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2024년 임신, 출산 지원금 >
▶ 신청방법 :
① 양육수당 신청
② 경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위의 각 호의 서류 ( 전자문서포함 )를 관할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4.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란 임신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국가바우처입니다. 임신부는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받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이
▶ 지급기준 : 임신부와 출산가정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부는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① 신청서와 임신진단서
② 출생증명서
③ 주민등록증
④ 통장사본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부모 급여 :
부모급여란 만0세부터 만 1세까지 가정보육하는 부모님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출산 후 1년간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
※ 아이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부모 중 한 명만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 변화 :
신청대상연령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1세 미만 | 30만원(영아수당) | 70만원 | 100만원 |
만1~2세 미만 | 30만원(영아수당) | 35만원 | 50만원 |
< 2024년 임신, 출산 지원금 >
※ 만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을 제외한 차액 18만 6000원 현금 지급합니다.
오늘은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국민행복카드의 선정기준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 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지원금 받으시고 2024년에 아기를 출산하는 분들은 출산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좋은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